좋은 사이트를 찾아서 메모겸 올려놓는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이란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를 말합니다(「우편법」 제15조제3항 및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가목).
내용증명은 민법이나 민사소송법이 아닌 우편법에 그 근거 조항이 마련되어 있는데,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 제4호 가목은 ‘내용증명’에 대해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편법의 규정을 보면 내용증명은 손해배상청구, 계약 해지 통보 등을 내가 어떤 ‘시점’에 하였다는 것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일 뿐, 어떠한 법률문서 또는 법률절차는 아니다.
내용증명은 내용증명에 기재된 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증거 수단은 될 수 없지만, 시효중단의 효과, 의사표시의 우선순위, 심리적 압박 수단, 상대방에 대한 독촉의 의미 등 여러 방면에서 그 나름의 효용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보전의 필요가 있거나, 채무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려고 할 때 내용증명을 제도를 사용하게 된다.
● 증거보전
내용증명은 이를 보낸 것 만으로 법률상 특별한 효력이 발생하지는 않지만, 어떤 내용의 독촉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로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 사실에 대한 증거가 남는다.
●심리적 압박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고 계속해서 미루는 경우에 법적절차를 강구하겠다는 강경한 의사를 발송함으로써 채무자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채무이행청구, 계약해제. 채권양도총지, 채권질권설정통지 등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의사표시 또는 의사통지를 포함한 우편물의 내용과 발송일자를 증거로 남겨 두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많이 사용된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우편물에 스티커로 붙여 기재해 주는 발송연월일은 확정일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 같은 것은 필히 내용증명 우편으로 해야 한다.
내용증명형식
내용증명은 정해진 형식이 없으나 요건을 충족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다. 우체국에서도 접수 요건만 갖춰 가면 원본과 등본의 일치여부만을 검사하고 내용이나 형식으로 접수를 거부하지는 않는다.
우편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내용증명 우편물은 다음과 같이 작성해야 한다.
내용증명 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되지 않는다.(제46조제1항) 여기에는 숫자·괄호·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 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제2항)
내용에 있어서는 육하원칙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기재해야 한다.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제48조제1항)
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A4 용지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제49조)
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제51조)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문서의 제목을 ‘내용증명’, ‘내용통지’ 등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나, ‘통지서’, ‘최고서’ 등 적당한 제목으로 붙여도 상관없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는법과 비용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
내용증명서 3통을 준비한다.
-> 내용증명 문건이 2매 이상일 경우 합철(스테플러)한다.
서류를 담아 보낼 봉투 1개를 준비한다.
-> 주의할 점은 봉투에 기재된 수신인, 발신인의 이름, 주소와
내용증명서에 기재된 수발신인의 이름 및 주소가 일치해야 한다.
또한 보통 우편의 경우에는 밀봉을 하지만 내용증명은 창구에서 확인을 해야하기 때문에
밀봉해서 가면 안된다.
내용증명서를 3통 준비하는 이유는 우체국에서 3통의 내용증명서에 직인을 찍고
1통은 발송인에게 돌려주고,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다른 1통은 상대방(수신인)에게 발송되기 때문이다.
발송인은 우체국에서 받은 등기번호를 통해 인터넷 우체국사이트 등에서 내가 보낸 내용증명이 상대방에게 도착했는지, 또 언제 도착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우체국에서 보관하는 내용증명 1통은 향후 3년간 보관하며, 3년 이내에 발송인이 내용증명을 분실했을 경우 발송 우체국에서 등본을 교부 청구하면 발급이 가능하다.
비용
내용증명 비용 | 무게 | 수수료 | 제작수수료 | 등기수수료 | 배달증명 | 합계(원) |
소형봉투 1매 | 25g 까지 | 1,300원 | 90원 | 2,100원 | 2,000원 | 5,490원 |
소형봉투 2매 | 25g 까지 | 1,950원 | 120원 | 2,100원 | 2,000원 | 6,170원 |
소형봉투 3매 | 25g 까지 | 2,600원 | 150원 | 2,100원 | 2,000원 | 6,850원 |
소형봉투 4매 | 25g 까지 | 3,250원 | 180원 | 2,100원 | 2,000원 | 7,530원 |
소형봉투 5매 | 25g 까지 | 3,900원 | 210원 | 2,100원 | 2,000원 | 8,210원 |
개인적인 생각
내용증명에 대해 찾다보니 법률 사무소 사이트가 많이 보였는데 변호사의 내용증명은 효력이 다르다는식으로 써있었다. 근데 내 기준으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최소 30만원+@이상, 어떤 내용증명이냐에 따라 가격이 더 비싸짐...)
그래도 더 좋다면 쓸만하지 않을까하는 마음으로 뭐가 다른지 찾아봤다. 그냥 발신인이 법률사무소 이름으로 가서 심리적압박이 더 되는? 흠... 소송까지 간다면 법률사무소에서 하는것도 괜찮겠지만.. 나는 그런 경우가 아니기에 내용증명에 대해 더 알아보았다.
법제처는 지식경제부가 의뢰한 우편법령 상 내용증명 관련 법령해석 요청에 대해 내용증명 우편물을 대리인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발송 봉투에는 본인의 이름을 기재해야 내용증명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밝혔으며,
법제처는 “대량의 내용증명 우편물을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특성상 정형화된 업무처리가 불가피하다”며 “만약 발송 봉투에 대리인을 기재할 수 있다면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대리관계 등의 확인 여부가 문제될 소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본인 명의가 아닌 변호사 사무실 명의를 통해 발송하기에, HUG 보증보험, 민사 소송 등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 있다.
위에 글보고 뭐라는지 모르겠어서 ㅠㅠ 그냥 직접 작성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그렇게 양식 샘플을 찾아보다가 참지마요 사이트라는 곳을 들어가봤는데 간단하게 나에게 맞는 양식을 작성할수 있었다.
간단하게 작성하고 파일 내려받기를 했다. 집에 프린트기가 없어서 복사하러 가야하는데... 귀찮아서 몇일 미루다가.. 결국! 프린트를 했다. 봉투도 구매하고 이제 우체국만 가면되는데 우체국 갈 시간이.. 부족했다.... 그렇게 또 미루다가.. 참지마요사이트 서비스를 이용해서 마우스 딸깍으로 끝났다.
하.. 이럴거면 복사 왜 했냐.. 봉투 왜샀냐... 낱개로 안팔아서 봉투 부자 되어버림;;
암튼 결론은 가격 혜자에 빠르게 보낼수 있어서 좋았다는것..진짜 양식 작성하고....프린트기없어서 프린트하러 가고.... 봉투 사러가고.... 우체국까지 가고... 시간이 진짜 생각보다 많이 드는것을 경험하다 말았지만 나처럼 시간 부족하면 써보면 좋을것같다.
유용한 정보도 주고 양식도 종류가 많다. 필요한 사람들은 보면 좋을것 같다.
어차피 나처럼 시간 많이 못쓰고 하다 말거면 쓰는거 진심으로 추천함..프린트비용, 봉투값, 등기수수료, 시간 이런거 다 고려하면 진짜 혜자다....다시 쓸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오게된다면 그냥 이걸로 바로 보내야겠다ㅠㅠ혹시 모르니 링크 남긴다..
추천하는사이트
참지마요 - 내용증명
일반적으로 (폐문부재, 수취거절, 수취인 부재)로 송달 거부된 경우, 같은 내용증명을 3번까지 다시 발송합니다. 그래도 거부될 경우 법원에 "의사표시 공시송달"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주소불
www.chamjimay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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